박동명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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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태선 장로의 장남 박동명씨(31)의 외화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수사부4과 이종남 부장검사는 20일 박씨를 외환관리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관세법)·담배전매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래 박씨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만 구속했으나 고급승용차 벤츠의 구입과정에서 1천2백만원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관세청이 이를 고발함으로써 특가법을 추가 적용했고 또 가택수색에서 적발된 켄트 담배 20보루분에 대해서 담배전매법을 적용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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