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신용 실추에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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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출입에 관한 해외 신용 강화를 위해 무역 거래법을 개정, 해외 시장에서 투매 행위를 하거나 수출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출을 불이행하는 등 수출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6일 경제장관 회의를 통과한 무역 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 상공부장관은 국내외 전쟁·동란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 사태 하에서는 대외 무역에 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수입 질서 문란·대외 신용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업자에게 사전 명령이나 조정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사후 금지 조항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이날 경제 장관 회의는 이밖에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시행령 (안)과 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령 안 등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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