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논문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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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9일 졸업논문과 종합시험제를 대학학사자격취득의 필수조건으로 하는 대학졸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0일 열리는 고등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 개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법령을 개정, 졸업논문제를 76학년도(77년2월 졸업예정자)부터, 종합시험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되 당분간은 대학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교부가 대학의 면학분위기조성과 질을 높일 목적으로 마련한 이 개선방안에 마르면 졸업논문제는 대학졸업예정자들을 상대로 의무화,학과별로 융통성을 두어 자연계의 경우 실험실습보고서, 예체능계의 경우 실기발표 또는 졸업시험 등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도 있게 했다.
논문작성의 방법과 규격·양식등은 당분간 각대학에 맡겨 제출된 논문은 지도교수 2명이상의 심사를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발표토록 했다.
종합시험제는 2학년과정(졸업소요학점의 반이상취득)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말에 실시하며 교양및 전공기초과정을「테스트」하고 대학별 사정의원회에서 합격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졸업논문제출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며 학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전까지 학교별로 실시하는 재시험에 합격해야 학사자격을 얻게된다.
문교부는 이밖에 자연계대학원생에게 병역특혜를 주고 대학원 상호간의 학점인정을 제도화하는 등의 대학원교육강화방안을 마련, 곧 전국대학원장회의를 거쳐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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