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 미만 토지엔 건축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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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일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27평에서 50평으로 늘려 좁은 대지에 많은 집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시도시 계획당국은 현행건축법(39조의2)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대지면적을27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도 27명에서 30평 크기로 대지를 분할해 좁은 대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인구과밀화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대지의 소규모분할을 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건축당국은 토지소유자가 내지를 분할할 경우 본청과 구청건축과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50평 이상으로 분필토록하고 소규모대지(25∼26평)를 법정면적으로 늘리기 위해 2∼3평씩을 분할하는 것을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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