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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살해범에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충주】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규석 부장판사)는 28일 문진식군(4) 유괴살해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남웅 피고인(21·단양군 매포면 평동리 641)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사형을, 이모피고인(18·충주시 봉방동)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김·이 피고인은 지난 2월 24일 하오 2시 충주시 성서동 제일감리교회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충주시 성서동 94 문재호씨 (37)의 외아들 진식군(4)을 피자를 사주겠다며 2km떨어진 시내 호암 저수지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한 다음 아버지 문씨에게 『2월 25일 하오 5시까지 현금 1백만원을 조평읍 국도 변에 묻어두면 아들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냈었다.
경찰은 범행계획을 알게된 범인들의 친구 김모씨로부터 이들의 행적에 대한 신고를 받다 25일 하오 5시쯤 조평읍 국도 변에서 범인들을 검거했었다. 한편 진식군은 다량의 수면제를 먹은 탓으로 「트렁크」속에서 바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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