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번호증 허위교부 등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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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업세·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납세번호증의 허위교부나 타인명의 교부·업종위장·과세자료분산 등의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과세자료 양성화와 종합소득세실시를 위한 기반조성책으로 지난 4월을 위장 영업자 자진 수정신고기간으로 설정한 결과 수정신고건수가 모두 3천41건이었고 이에 따른 추가 과표가 25억3천766만 원에 달했으며 추징세액이 6천1백43만9천 원이었다.
특히 수정신고실적을 토대로 위장영업자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허위교부 받아 실질자 아닌 타인명의로 영업한 경우가 전체수정신고건수 3천41건 중 1천2백4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원천징수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제조업·도매업이 소매업 또는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영업하는 등 업종위장이 5백83건 ▲누진효과에 의한 세 부담과 종합소득세의 기피·기장의무·보고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과세자료 또는 소득분산위장이 2백60건이었다.
기타 위장 휴·폐업자는 70건이었고 영업장은 없는데 주소지에서도 상행위를 하지 않고 과세자료만 발생시키는 소위 대료 상인이 10건이었다.
한편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과표가 포착된 내용은 과세자료·소득분산에 따른 것이 10억1천6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료상인에 의한 것이 2억9천2백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는 개별분석결과에 따라 위장혐의가 있으면 정밀조사 후 과중한 추계과세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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