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주최로 대구에서 열린 『여생지위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60여명의 참석자들은 11일 각계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3장으로 구성된 건의안을 채택했다.
1. 교육상의 차별철폐
①학교 외의 교육에 있어 남녀차별 의식을 조장하고있는 TV 또는 「라디오」「프로그램」의 개편, 남녀 평등을 지향한 아동도서의 보급 및 부모의 의식구조 개혁을 도모하는 성인교육 과정의 마련이 요청된다.
②초·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남녀공학제의 철저한 실시, 교육과정상의 차별철폐, 교육정책 수립 또는 관리직에 여성교육자 참여확대 및 여교사의 교권확립을 촉구한다.
③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신장을 위하여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 학교기관의 제도적이고도 행정적인 개편이 요망된다.
2. 여성 의식성향 개선
①남녀의 동등한 인권의 행사는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야하므로 관계교육담당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가정교육·성인교육의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②여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먼저 법적이고 제도적인 보장이 뒤따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③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부처에 항구적인 연구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3,변천하는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
①현행 가족법상의 모순에서 오는 여성의 인권유린을 지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가족법 개정안의 조속한 붕괴를 촉구한다.
②교육받은 여성의 사장된 능력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적극적인 성인교육과 부인교실의 운영이 요구된다.
③기혼여성의 직장진출을 위한 육아법(탁아시설)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자녀양육을 맡은 모성의 사회보장을 위한 모자복지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⑤보다 합리적인 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