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시 석유 배급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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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석유 사정이 악화하거나 전시·사변 등으로 석유 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공부 장관이 석유의 배급제실시, 유류 사용의 제한·금지 등 긴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상공부 장관은 긴급조정조치를 할 정도의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도 유류 수급계획의 실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석유 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해 ▲지역별 수급자별 석유배정 조정 ▲석유 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 조정 등 사업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 있다. 또 석유제품 판매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석유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상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석유정책심의위원회를 상공부 장관 자문기관으로 설치토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모 석유사업법 중 상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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