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너스 지급, 봉급 낮은 임시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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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공무원들에게 생활보조비등의 명목으로 변칙 지출되던 여비집행이 중단되고 대신「보너스」를 1백% 인상 지급키로 했으나「보너스」지급대상에서 3만1천여 상용잡급직 임시직원들은 제외되고 있다.
상용잡급직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 직원이므로 지난 연말「보너스」지급 때도 제외되었고 예산에도 이들에 대한 상여금은 계 상돼 있지 않으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기관별로 여비 등의 변칙지출을 통해 생계비등을 보조해 왔다.
상용잡급직이 기관별로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인데 임시직이라고는 하나 운전사·「키·펀처」등 정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원인 경우는「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어 특히 이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예산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모순된 경우가 있은 것은 사실이나 규정상 이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고 예산상 18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므로 임시직에게까지「보너스」를 줄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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