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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노트」 신부에 30일까지 출국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25일 하오 천주교 인천교구소속 부주교 「제임즈·피터·시노트」 신부(48·미국인·한국명 진약세)가 지난14일 제출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 오는 30일 하오까지 출국토록 통보했다.
법무부는 「시노트」신부가 당초 입국목적과는 달리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이 내용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출국지시서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노트」 신부는 지난 60년8월29일 입국, 영종도·백익도 등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 도서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해오며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해마다 한번씩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왔다. 그는 작년 말 이래 법무당국으로부터 3차례의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오는 28일로 한국내의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시노트」신부는 25일 하오 6시30분 서울 명동성당 교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의 행동은 한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한 한국의 장래는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국의 지시로 출국한다해도 빨리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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