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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식품포장지 납·카드뮴 등 허용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3일 과자·사탕·빵·「소시지」·건어물 등 식품의 포장용 합성수지 PVC의 납·「카드뮴」 등의 재질 및 용출 시험의 잠정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PVC제조업소에 대해 기준치에 맞도록 제조할 것과 제품에는 반드시 식품포장용이라는 표시를 하고 또 이들 제품을 쓰는 업자들에 대해서도 식품포장용이라고 표시한 합성수지 PVC를 쓰도록 권장키로 했다.
보사부는 작년 12월 국립보건연구원과 연세대 공해연구소의 PVC 1차 검정결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에 다라 허용기준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검정을 다시 실시, 재질 및 용출 시험의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감정 기준은 재질시험의 경우 허용치가 납 1백PPM이하, 「카드뮴」 1백PPM, 「비브칠틴」 주석화합물 50PPM 이하, 「크레졸」·인산·「에스텔」 1천PPM 이하이고 용출시험 허용치는 증발잔유물 30PPM, 과「망간」산 「칼슘」도 소비량 10PPM 이하이고 기타 물질은 일본의 PVC규격기준에 정한 사항에 맞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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