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관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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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22일만에 풀려난 김유선씨(30·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575)가 고문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을 처벌해달라고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1월18일 하오6시30분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논둑 길에서 발생한 김모양(21)의 강간치상 용의자로 김양의 가족에 의해 고소 당했는데 관할 서울 동부경찰서는 김씨의 인상이 범인의『뒷모습과 닮았다』는 김양의 진술만으로 진범으로 단정, 지난1월20일 김씨를 구속했었다.
그런데 김씨는 구속돼 있는 동안 김양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동네사람들의 진정과 증언으로 재 수사 끝에 구속 된지 22일 만인 2월10일 무혐의로 풀려났다.
김씨는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담당 김모 형사(35)에게 자신의「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김 형사가『치료비나 주고 합의하라』고 종용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김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며 자백을 강요, 범인을 만들었으며 폭행으로 김씨는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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