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일부다처제에 끝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부다처제의 특권을 누려온 회교국 「인도네시아」의 남자들은 최근 발표된 정부 포고령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둘째 마누라를 얻는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고.
포고령에 따르면 둘째 부인을 얻으려는 신청자들은 본처의 동의가 있고 본처가 애를 못 낳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을 경우에만 법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아내들과 아이들을 거느리고 공정히 다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로이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