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요금행정 마비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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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1월 이발료를 비롯, 목욕료·숙박료·우동·자장면값·설렁탕·곰탕값등 7가지 협정요금의 조정과 단속업무를 보사부로부터 위임받았으나 지금까지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업자들이 가격을 멋대로 올려 받고 있는데도 단속을 의뢰해 협정요금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협정요금의 단속업무를 맡아온 산업국(장경과)이 올들어 요금의 조정업무가 시에 이관되면서 이들 업무의 내용이 보사국의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보사국에 미루고있으며 보사국은 요금조정업무만을 맡고 단속업무는 종전처럼 산업국에서 계속 맡도록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발료의 경우 3등급으로 나눠 최고5백70원까지 받도록 돼 있는 이발료가 8백원∼1천2백원씩 2배이상 올랐으며 미용료도 20%정도 올랐다는 것.
또 시내 중심가 중화음식점온 자장면값을 1백10원에서 2백원으로 올려받고 설렁탕값도 3백원에서 3백50원(특제는 4백원~4백50원)으로 올려받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망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협정요금을 조정할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단속할 일손이 달려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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