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5종으로 세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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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1일 미관지구 내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미관지구지정을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미관지구 내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이 개정조례의 내용은 미관지구지정을 지금까지의 1∼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하고 미관지구 내의 용도 제한 금지 건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서는 시장·고물상·전염병원·장의사·자동차 매매소·자동차 정비소·연탄공장·저탄자·공장·창고·정육점 용도의 건물을 세울 수 없으며 특히 1종 지구 내에서 주유소와 아파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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