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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인과 부적절 관계 맺고…국군기무사 '요지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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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의 비위를 적발해 군 지휘 확립에 기여해야 할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최근 군기문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 당국은 26일 “기무사 고위간부 A대령이 지난해 말 같은 부대 여성 부대원과 부적절한 교제를 지속해온 사실이 적발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원대복귀 조치됐다”고 말했다.

육군 모 사단의 기무부대장이었던 B중령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헌병대 조사 뒤 보직 해임됐다. 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C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D중사는 지난해 말 절도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여군 숙소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 발각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부대원 4명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처벌을 받고 작전부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며 “부적절한 처신 적발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현 기무사령관 취임 후 부대원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찰활동과 자정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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