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운송료 30∼8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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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운송 물 운송규칙 중 일부를 개정, 우편물 운송료 율을 현행보다 32∼80%까지 크게 올려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상 요 율은「버스」등 자동차의 경우 현행보다 32%, 선박 70%, 항공 80%씩 각각 올린 것이다.
요 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운송료=①정기여객자동차 편도 50㎏까지 l㎏마다 1원88전(강원·제주는 2원64전) ②중량 50㎏을 초과할 경우 10㎏마다 제한 중량요금의 20% 가산
▲고속운송료=①고속여객자동차 편도 50㎏까지 I㎞마다 2원5전 ②50㎏초과 경우 10㎏마다 51전
▲국내항공운송료=편도 1㎏마다 97원36전
▲선박운송료=ⓛ편도 1해리 당 4원66전 ②단 목포∼제주는 편도 1t까지 1천1백21원40전, 부산∼여수는 1천1백36원16전, 부산∼제주 1천3백65원59전, 포항∼울릉도 1천l백84원89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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