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 심 부활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대구변호사회(회장 하종홍)는 6일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부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는 l8개항의 건의문을 입법·사법·행정부에 보냈다.
대한변호사회를 통해 보내진 이 건의문은 입법부에 대해 ①구속적부심사제도를 부활하고 ②헌법에 위배하여 소급입법을 하지 말 것이며 ③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을 법무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①민·형사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대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부에 따라 상반된 판결을 내려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으니 이를 시정할 것 ③필적·인감 등의 감정을 권위 있는 기관에 위촉할 것 등 10개항을 건의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행정부에 대해 ①공익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또는 징발할 때는 정당한 시가보장을 할 것 ②즉결재판에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찰서의 보호 실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