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한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은 26일 김진환씨가 폭로한 서울 도봉구 상계3동 투표 부정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서울 도봉구 상계3동 6통장 전진화씨를 국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상계3동 공화당 부녀부 차장 장명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