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종류·금리확정 3월1일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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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단은 21일 외국인에 대한 예금자유화 조치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금리를 확정,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유러」금리+2%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예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기예금 금리에 1%를 가산한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했다. 한편 예금의 종류는 일반 정기예금이외 할인식·양도성·적립 식 등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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