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택자 추적조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주민등록과 등기소의 가옥 등기 대장의 현 주소가 다른 사람은 일단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중 주택자로 보고 소위 가옥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l가구 1주택자는 대부분 등기부상의 현 주소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나 이중 주택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중 주택자는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놓고 나머지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에 소유주를 가려내기 힘든 현 주소를 기재하여 나머지 소유 가옥을 은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무주택자인 사람이 주민등록지 가옥 A에서 살다가 가옥 B를 사서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을 A가옥에 그대로 둔 채 다시 가옥C를 사서 이사, 주민등록을 직접 C로 옮긴 경우 아직 소유하고 있는 가옥B가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 판별하기 힘들다는 것.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시 가옥 B에 주민등록을 옮겨 팔면 교묘하게 「1가구 1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이중주택자의 탈세 방지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자 계산기에 등재, 모든 부동산 거래의 매매 싯점을 기록케 하여 이중 주택자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