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공포감 입증되면 처벌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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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하경철 변호사=소매치기단들의 협박이 차장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했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을 줄 정도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차안에서 도난사고가 발생 했을 때 운전사와 차장은 승객 전원의 신변을 보존, 사법 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민사상으로 운전사나 차장이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미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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