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인상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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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기획원은 10일 하오에 올 들어 첫번째 물가대책 회의를 열고 연말 연시를 틈타 값이 오른 품목의 유통가격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영업세율 인상을 이유로 설탕·분유·라면·주류 등 일부 생필품 값이 최고 18%까지 올랐으나 출고가격은 변함이 없고 유통단계에서 도매상들이 영업세 인상폭만큼 값을 올려 받고 있음을 지적, 유통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가격 조정설로 품귀를 빚고 있는 밀가루 출고량을 1일 10만 부대에서 28만 부대로 늘리도록 조치했다.
이날 회의는 또 공정 거래법의 규제대상인 30여개 독과점 품목의「메이커」들에 대해 원가계산 자료를 2월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 운수업자의「버스」요금인상 요청은 당분간 불허키로 했다. 물가 당국자는 운수업자들이 내놓은 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할 뿐 아니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대중교통요금은 당분간 올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제기획원에는 아직 정식으로 요금인상 요청이 온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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