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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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최근 영국동부에 있는 「하크니」지방법원은 이 지역에서 「스웨디쉬·포뮬러」라는 화장품을 판매한 「맥스·팩토」화장품회사에 대해 상품설명법 위반으로 1천2백「파운드」(1백34만6천4백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 사건은 여성들의 아름다와지려는 욕망을 이용, 교묘하게 돈을 벌고 있는 화장품「메이커」들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다.
「스웨디쉬·포뮬러」를 고발한 여성들은 『뾰루지나 부스럼 기타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극제를 배제했다』는 설명서를 읽고 안심하고 이 화장품을 사서 썼는데 심한 부스럼과 뾰루지로 피부를 상했다고 주장했다.
「하크니」지방법원은 이 화장품을 수거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15가지의 성분 중 명확히 피부자극제인 것으로 알려진 8가지의 성분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벌금형을 과한 것이다.
「맥스·팩토」회사는 이 사건 후 선전소책자에서 문제의 설명부분은 삭제했으나 「스웨디쉬·포뮬러」는 여전히 시장에 내놓고있는데 소수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여성들 때문에 충분히 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이 같은 화장품「메이커」들의 태도 때문에 결코 소수가 아닌 많은 여성들이 해마다 피부과신세를 지곤 하는데 화장품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장 심한 미국에서만도 연 6만명의 여성이 화장품 독으로 고생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화장품「메이커」들이 그들의 상품에 성분을 명시하지 않는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가 쓰는 화장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형편이다.
이 같은 「허약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현재 화장품을 철저히 다루는 법적 기구를 행정부에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식료품이나 의료품은 엄격한 법적 제재 밑에서 그 성분 등을 명시하게 하면서 화장품만이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은 잘못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선데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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