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m내 새 목욕탕|설치허가 심의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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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성동 보건소는 10일 도곡상가 주식회사(성동구 도곡동 산1의24)가 낸 목욕탕 설치허가 심의요청을 서울시의 목욕탕 설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심의치 앉고 되돌려보냈다.
보건소당국은 도곡상가에서 5백m거리에 기존목욕탕이 있어 이를 규제한 목욕탕 설치규정에 어긋나고 상가건축허가(용도·점포)와 설계(목욕탕)가 틀려 이를 심의할 수 없고 목욕탕영업허가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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