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화재보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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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6일 한국화재보험 협회의 안전 점검에 따른 행정 기관의 시정 조치가 미약하다고 지적, 『앞으로 시경 지시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훈령을 통해 『앞으로 신축 건물의 준공 검사 때 화재보험 가입을 병행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 지방 자치 단체가 보험 가입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훈령은 또 화재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공장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 도시에서는 시장·군수 책임 아래 한전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반을 편성,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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