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보조금 … 최대 2400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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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올해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들은 최고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보조금 액수 공시제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에는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히 제재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려 더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12조원인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240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통사들은 최근까지도 단말기 값보다 더 많은 14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가이드라인(27만원)을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 보도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m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보조금 액수 공시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이 아닌 저렴한 통신요금과 서비스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미래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을 2017년까지 매출 1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제를 개선하고 200억원 규모의 SW 전문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SW 분야에서 세계 3위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000억원 규모의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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