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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처방 후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무죄이유 살펴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산부인과 의사가 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여성에게 피임약(야스민)을 장기 처방했다가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약을 먹었다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약사에게 약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경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26·여)에게 피임약 ‘야스민’을 처방했다.

당시 A씨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없다’는 B씨의 호소로 월경통을 줄이기 위해 이 약을 3개월치를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차는 증상을 호소한 끝에 두달 여 뒤인 같은 해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야스민은 기존 피임약보다 혈전 색전증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폐혈전 색전증이 발생했을 때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야스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없이 이 약을 처방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유 판사는 “A씨가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해 처방한 점을 인정한다. 또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후 B씨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피임약 부작용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사망과 약 처방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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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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