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보수 30%인상 보수 시행령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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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군인 보수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의결, 군인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30%씩 인상한 새 봉급액을 확정했다.
1호봉을 기준한 군인의 계급별 봉급은 다음과 같다.
▲대장=24만4천4백원 ▲중장=19만8천2백원 ▲소장=16만2천4백원 ▲준장=14만4천7백원 ▲대령=11만2천7백원 ▲중령=8만8천원 ▲소령=6만7천2백원 ▲대위=5만2천3백원 ▲중위=3만4천5백원 ▲소위=2만9천9백원 ▲준위=4만1천8백원 ▲상사3만9천9백원 ▲중사=3만2천5백원 ▲하사=①장기 1만5천7백원 ②단기 5천2액원 ▲병장 1천5백60원 ▲상등병 l천3백70원 ▲일등병 1천1백70원 ▲이등병 1천40원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8천6백원∼1만6백원 ▲하사관후보생=1천5백60원∼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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