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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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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1장 총칙>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다만 사립학교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의과 및 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그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병원의 운영 및 의학 교육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분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4(생략). ②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는 비영리 내국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③(생략). ④국가·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 단체 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2의 규정에 의한 특별 부가세를 포함)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 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 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소득의 범위(생략).
▲3, 실질과세(생략).
▲4, 신탁소득(생략).
▲5, 사업년도(생략).
▲6, 사업 연도 의제=①내국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 일부터 해산 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과 해산 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 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 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사업 연도 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③∼⑥(생략).
▲7, 납세지(생략).
제2장 내국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과세표준과 그 계산
▲8, 과세표준(생략).
▲9, 각 사업 년도의 소득(생략).
▲10, 비과세 소득=내국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 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나 국민 투자 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2, 공익 신탁의 신탁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11, 면제 소득(생략).
▲12,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 산입(생략).
▲l2의2,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의 손금 산입=①내국 법인으로서 무역 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과 외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출 및 용역사 업에서 획득한 외자 수입 금액에 l백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1백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 년도의 연금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생략).
▲12의3, 증권 거래 준비금의 손금 산입(생략).
▲12의6, 탐광 준비금의 손금 산입=①내국 법인이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탐광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 년도의 광업 수입 금액에 1백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광업에서 생긴 소득 금액에 1백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3, 퇴직 급여금의 손금 산입∼14의3, 보험 차익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의 손금 산입(생략).
▲14의4,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의 연금 산입=①내국 법인이 고정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의·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백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서 연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④(생략).
▲15, 익금 불산입∼17, 손금의 귀속 사업 년도(생략)
▲l8, 비지정 기부금과 접대비의 원금 불산입=①내국 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 기부금)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 1백분의 30을 급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에 1백분의 5를 급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주식 발행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백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③(생략).
▲18의2,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①내국 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주식 발행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 50억원 한도에 1백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 금액 제외)에 1천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생략)
▲19,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1, 소득 금액 계산에 관한 세칙(생략)

<제2절 세액의 계측>
▲22, 세율=①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표에 다음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산출 세액)을 세액으로 한다. 3백만원 이하 과표 금액의 0.2%, 3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60만원과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3의 합계액, 5백만원 초과 1백20만원과 5백만원 초과 금액의 0.4의 합계액.②∼③(생략)
▲23∼25(생략)

<제3절 신고와 납부>
▲26의 1∼3(생략)
▲26의 4, 녹색 신고 법인의 자격=…2년 이상 계속하여 정부 조사 결정(추계 조사 결정을 제외)을 받고 2년간 신고한 소득 금액과 정부 조사 소득 금액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26의 5. 녹색 신고 법인의 자격∼31, 납부(생략)

<제4절 결정과 회수>
▲32, 과표∼40, 원천 징수의 면제(생략)
▲41, 가산세 ①∼③(생략) ④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치 아니했거나 제출된 서류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 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 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지급 조서 또는 보고서 거래 금액의 1백분의 3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⑥∼⑦(생략)

<제3장 내국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2, 청산소득에 대한 과표∼52, 징수(생략)

<제4장 외국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표와 그 계산
▲53,과세 표준∼56,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생략)
제2절 세액의 계산
▲57, 세율(생략)
제3절 신고·납부·결정·미수
▲58, 신고·납부·결정·징수(생략)
▲59의 2, 과표=①특별 부가세의 과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 차익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②담보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제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 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속도로 보지 않는다. ③(생략)
▲59의 3, 비과세 소득=다음 각호 소득에는 특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거나 체지비로 충당되므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법인 직접 경작분만)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생기는 소득. 6∼18(생략)
▲59의 4, 세율(생략)
▲59의 5, 신고·납부·결정·징수=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 부가세의 과표에 대한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는 법인세 과표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 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징수한다.

<제5장 보칙>
▲60,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 신고∼62, 장부의 비치·기장(생략)
▲63, 지급 조서의 제출 의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다. ②∼④(생략)
▲64, 대차 대조표의 공고 의무∼65, 대표자의 서명 날인(생략)
▲66, 보고서의 제출 의무 ①∼⑥(생략) ⑦판매 보고서 제출 의무=지급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거래 금액이 매건 2만원 미만인 금액은 거래처별로 1개월간의 거래 금액을 합산 제출하되 그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67, 보조금의 교부∼70, 시행령(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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