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의 벌과 금 내년에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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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0일 하오 조세범에 대한 벌과 금을 현실화, 대폭 인상한「조세범 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년 1윌1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법안은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주모·누룩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에게「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몰래 자가소비용 탁주 또는 약주를 제조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벌금(현재 5만원이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는 증서·장부 I개마다 5만원 이하의 벌금(현재 3만원이하)을 과하도록 했다.
또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하게 계 상한 자에게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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