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 미터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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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토지면적 단위를 평에서 미터법으로 변경하고 경계표시 방법을 도해 식에서 경위도에 의한 수치의 표시로 바꾸며 지적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적 행정상의 불 합리를 시정하고 토지사기 요소를 방지하며 토지소유권변동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내무부가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임야대장의 면적표시인 삽에서 아르(a)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 같은 표시의 변경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래의 단위와 혼용 표시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개정안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간의 불일치를 막고 민원절차를 단일화하기 위해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의 토지표시 변경과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시·군·구 등 소관관서에 등기 신청서까지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등록·지목변환·오류 정정 등 신청의무자는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했고 기한을 넘기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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