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 … 벌금 40억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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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40억원을 부과했다.

 재용씨 등은 2005년 6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임야 2만4324㎡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 값)를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실제 거래 대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 보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세무사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한다” 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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