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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을 형평화 서비스 요식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일 위생접객업소의 행정처분기준조정안을 마련, 식품접객업소와 환경위생업소별로 다른 처벌기준을 형편화하는 한편 퇴폐업소와 에너지 절약시책을 어기는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보사국은 식품접객업소와 환경위생업소의 행정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을 비롯,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이·미용업법 등 각각 다른 모법을 근거로 정해졌기 때문에 동일한 위반사건에 대한 업소별 처벌이 달라 이를 형평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이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허가 취소 조건을 연간 위반 횟수 5회에서 3회로 줄여 처벌을 강화했으며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동일업소가 경고 처분을 2항목이상 받았을 때 1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토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이 2항목 이상일 때는 영업정지처분기간에 1개월을 가산하며 시설 개수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종업원의 50%이상이 보건증을 갖지 않았을 경우 l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30∼50%까지는 영업정지 15일간, 30%미만은 경고 처분토록 했으며 영업장소를 허가없이 옮겼을 때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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