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위생접객업소의 행정처분기준조정안을 마련, 식품접객업소와 환경위생업소별로 다른 처벌기준을 형편화하는 한편 퇴폐업소와 에너지 절약시책을 어기는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보사국은 식품접객업소와 환경위생업소의 행정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을 비롯,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이·미용업법 등 각각 다른 모법을 근거로 정해졌기 때문에 동일한 위반사건에 대한 업소별 처벌이 달라 이를 형평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이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허가 취소 조건을 연간 위반 횟수 5회에서 3회로 줄여 처벌을 강화했으며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동일업소가 경고 처분을 2항목이상 받았을 때 1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토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이 2항목 이상일 때는 영업정지처분기간에 1개월을 가산하며 시설 개수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종업원의 50%이상이 보건증을 갖지 않았을 경우 l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30∼50%까지는 영업정지 15일간, 30%미만은 경고 처분토록 했으며 영업장소를 허가없이 옮겼을 때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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