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에 의한 사형은「사법살인」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사형제도를 재고한다』는 주제의 강연회가 26일 하오6시「엠내스티」한국위 주최로 서울대성「빌딩」강당에서 열려 세계각국에서 이미 폐지됐거나 폐지되고있는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논의했다.
강연회에서 이병린씨(앰내스티 한국위 이사장·변호사)의 논제「법률적 측면에서 본 사형제도」발표와 이해영 목사(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강연 등이 있었다. 이날 모임엔 함석혜씨도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참석치 못하고 대신 한승혜 변호사가「좋은 법과 나쁜 법」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병린씨는「앰네스티」국제위가 양심의 수인을 석방하고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며 고문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형제도가 왜 폐지돼야하는가를 설명했다.
그리고「오스트리아」「노르웨이」서독「아르헨티나」「멕시코」「뉴질랜드」미국의 19개 주 등이 사형을 이미 폐지했으며「스위스」에서도 정치범에 대해서만은 사형을 폐지하는 등 적어도 50개국에서 사형이 폐지됐거나 형 집행을 않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을 소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오판의 가능성을 주요논거로 들고 오판으로 죽은 뒤 무죄가 드러났다면 이는 바로 사법살인으로 누가 그를 다시 살려 낼 수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죄 없이 사형장에 끌려갔다가 처형직전 죽음을 면해 일생을 두고 사형폐지론자가 된「러시아」작가「도스토예프스키」를 예로 들고 그는 특히 정치범에 대한 오판이 많다고 강조, 적어도 억울한 오해를 받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항형 정치범에게 정치권력이 그를 미워하므로 없는 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정치권력이 한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만 하면 고문을 이용,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씨는 끝으로 현재 긴급조치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7명에 대해 언급하고 모든 재판엔 충분한 증거 조사와 충분한 변호가 있어야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다수의 피고인을 재판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계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에 하나라도 공산주의자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