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12일 AP합동】미국은 오는 12월4일부터 미국 근해 2백 해리 수역 안에서 새우등 해저 어류를 잡아가는 연과 일본·한국 등의 어선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이 12일 알려졌다.
「존·모턴·무어」 미 국가안보위 해양 특별 연구 반장은 이에 따라 미국 감시반이 각국 어선에 승선하여 사용 장비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현재 「워런·맥누슨」 상원 의원 (민·워싱턴주)에 의해 상원에 제안돼 있는 영해 2백 해리 확대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영해를 현재의 12해리에서 2백 해리로 즉각 확대하자는 이 법안은 미국간 북부와 태평양 북서부 어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반면 다랑어 어선 운영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멕시코」등 다른 나라의 2백 해리 영해 확대를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