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체임 일소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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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0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 노임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 근로 감독관에게 지시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전국 28개 사업장 4천7백36명의 근로자들에게 1억4천7백여만원 (작년 동기 2만1천9백명에 2억5천8백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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