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세제 품질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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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최근 인체에 해로운 형광물질이 나와 문제가 된 식기 및 과일 세척용 중성세제의 품질을 규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 규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중성세제가 현재 자유 생산 품목인데다가 규격 기준마저 없어 형광물질 등이 검출됐을 경우 행정지시로만 단속해 오던 것을 개선, 규제의 명문 규정을 두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새로 마련할 규격 기준에서 세제를 물에 0.2% 희석한 상태에서▲형광물질은 일제 검출돼서는 안되고▲납은 0.4PPM이하▲비소는 0.2PPM이하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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