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타」호 밀수 선원 7명 징역 8∼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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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형사 3부 (재판장 오세도 부장 판사)는 30일 「퀸·스타」호 억대 밀수사건 선고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7명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 8∼5년과 각 피고인마다 8천7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퀸·스타」호 간부 선원들은 73년10월28일 「홍콩」에서 돌아오면서 밀수 자금을 거둬 중공산 녹용 2백33·19kg·남자용 「산토스」 손목시계 99개·여자용 1개·남자용「라도」손목시계 20개 남자용「카메라」손목시계 1개 시곗줄 8개 여자용 장갑 7백34켤레 등이든 대형「드럼」통 5개분 (l억5천만원 어치)을 밀수입했다가 부산항에 정박 중 검찰에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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