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가계 예금 실시|연말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8일 열린 금통운위는 7월말로 시행 만료 될 예정이던 연리 16%의 특별 정기 가계 예금과 시한부 정금 금리 인상 조치 실시를 연말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
또 기업 공개 촉진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부문 자금 신용 규정」일부를 개정, ①융자 취급에 있어 공개 기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고 ②과거 융자 억제 대상이던 기업 출자를 위한 융자 조항을 완화, 개인 투자가의 공모 주식 인수, 또는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 매입을 위한 소액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매입 자금의 지원은 매입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며 대출 한도는 50만원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