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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도 작업 환경 감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크게 사회문제가 된 직업병 대책과 관련, 『16인 이하의 고용인을 두어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라도 유독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작성, 근로 감독관이 항상 근로 환경을 점검케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여 점심시간에 외식을 금하도록 관계 부처에서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공무원들이 여름철 휴가 때 관폐나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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