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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유인태·김병곤·나병식·여정남·김영일·이현배 등 7명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비상진통군법회의 검찰부는 9일 하오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32명(학생·종교인·지식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철 피고인 등 7명에 사형, 황인성 피고인 등 7명에 무기징역, 정윤광 피고인 등 9명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5년, 나상기 피고인 등 3명엔 징역 20년, 구충서 피고인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l5년·자격정지 15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고 10일 상오 비상군법회의 이찬식 대변인이 발표했다.
비상진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관여검찰관은 『전국청민학련은 평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철 유인태 등이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한 후 과도기적 통치기구를 설치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 6개 도시의 24개 대학과 10여개 고등학교를 망라하여 조직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였다』고 밝히고『그 조직과정에 국외 불순분자와 공산비밀조직인 인혁당의 학원 담당책인 여정남과 접선하여 결정적 시기에 학생봉기를 선도로 무산대중의 호응을 받아 일거에 정부를 타도하려 했다』라고 논고했다.
이날 비상 군재가 밝힌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사형(7명) ▲이철(민청학련총책) ▲유인태(동부책) ▲기병곤(동 서울시내 대학책) ▲나병식(기독교 학생책) ▲여정남(인혁당·학원 담당책) ▲김영일(민청학련배후조종) ▲이신배(동)
◇무기(7명) ▲황인성(민청학련지방대학책) ▲정문화(동 서울대책) ▲이근성(유인물 제작책) ▲서중석(사회인사포섭책) ▲안량노(제2선 조직책) ▲유근일(배후 조종) ▲김효순(유인물책)
◇징역 20년·자격정지 15년(9명) ▲강구철(민청학련서울문리대책) ▲임규영(동 경북대 담당) ▲송무호(동 연세대 담당) ▲김영준(동) ▲이강철(동 경북지구 대학책) ▲정화영(경북담당) ▲정상복(배후조종) ▲이광일(배후담당) ▲정윤광(제2선지도책)
◇징역 20년(3명) ▲나상기(배후조종) ▲이묵형(동) ▲서경석(배후조종)
◇징역15년·자격정지15년(6명) ▲구충서(단국대 및 고교 담당책) ▲윤한봉(전남대책) ▲김수길(성균관대책) ▲안재웅(배후조종) ▲김정길(전남지구 대학책) ▲이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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