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합의 6부서 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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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가 서울 형사지법에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윤영철 부장 판사)에서 심리토록 6일 결정됐다.
김씨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한 담당 재판 부인 서울 형사지법 합의 9부 박충순 부장 판사는 이날 ①김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맡은데 대해 항변하고 있으나 본인은 편의상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을 뿐 서울 형사지법 부장 판사로 임명됐으므로 엄연한 1부 재판부 재판장이며 ②녹음 「테이프」에서 어떻게 난청 부분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청 부분 검증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는 문제이며 ③재판 과정에 기관원 참석 운운한 것은 공개 재판인 만큼 방청인의 신분을 재판부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④1백71명의 검찰측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녹음 검증에서 확인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인 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등 김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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