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고시 가격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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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난 29일자로 서울·남양·매일 분유의 기준 가격을 개정, 추가 고시했다.
새 기준 가격에 따르면 서울 분유 (4백50g)는 제조자 가격 4백70원 (종전 4백40원), 소매가격 시 소재지 4백90원, 기타지 역 5백10원 (종전과 같음)이고 남양 분유 (4백50g)는 제조자 가격 4백90원 (종전과 같음), 도매 가격 5백20원 (종전 5백10원), 소매 가격 시 소재지 5백40원, 기타 지역 5백60원 (종전과 같음)이며 매일 분유 (5백g)는 새로 나와 제조자 가격 5백50원, 도매 5백80원, 소매 시 소재지 지역 6백원, 기타 지역 6백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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