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반수 가진 지배법인 연결식 재무제표 작성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1일 하오 국무회의는 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상장법인의 회계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①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이외에 제조단가명세서·자금운용 표를 필요적 부속명세서로하고 ②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지배법인은 종속법인과의 연결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③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을 현행의 당기 업적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고 ④외화부채의 경우는 외화부채 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토록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