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환경개선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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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술집정화방안을 마련, 도심권에 마구 들어선 8백여개소의 각종 주점의 환경을 개선토록 지시하는한편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보사국은 술집의 난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부터 30평이하의 규모작은업소에 대해서만 신규허가를 내주어 업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위해 시설은 물론 종업원의 접객태도를 개선토록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 주점에대한 신규허가를 억제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정화방안에 따르면 시설과 환경개선 이외에도 퇴폐행위를 근절키위해 「바」·맥주 「홀」·주점겸 다방등의 밀실을 단속,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부녀자가 「카바레」에 단독 입장하는것을 강력히 단속한다는것.
또 업소의 진열장에 음식물의 모형이 아닌 실물을 진열치 않도록하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업소에대해 진열장을 모두 제거토록 지시하며 큰길가에 있는 대폿집을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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