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하오 최근의 수사결과 청소년선도를 미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등록만 하고 실적이없는 부실청소년 선도단체가난립하고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비 선도단체를 없애기위한 「청소년선도단체정비안」을 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검찰은 ①현재 보사·내무·문교·문공·농촌진흥원·원호처·각시·도자치단체등에서 단독관장하고있는 청소년 선도업무를 일원화, 별도의 전담주무관청을 신설하고 ②사업기금이 없는 단체의 인가를 금지할 것 ③현재의 아동복리법이 훈시 및 임의규정만으로 일관되어있으므로 아동복리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계비·주식비 보조등을 의무규정으로하고 ④직업훈련법을 개정,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훈련을 무보수로 하며 14세이상의 취업청소년에대한 노동조건개선과 도급제작업의 폐지등에관한 의무규정도 삽입할것등 소년관계법규를 전면수정할것등을 건의했다. 검찰이 밝혀낸 10개 부실 및 부정선도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극빈아동선도회 ▲한국소년직업보도회 ▲한국아동복지회 ▲대구가정복지회 ▲부산시청소년보호대책기술보도회 ▲한국교육직업지도협회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 ▲불우아동구조선도회 ▲서울지구자활학생선도본부 ▲서울시직업청소년보호회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