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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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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협정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자본 충실화와 재무초고 개선을 정비하고,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협정은 전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대상기업군>
제3조 (대상기업의 구분)①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기업군 (이하「대상기업군 이라 한다)은 전 금융기관의 여신총액 (수출지원 금융 및 지합보증 담보여신을 제외한 대출금과 지급보증의 합계금을 말한다. 이하 같음)이 50억원 이상인 동일계열의 기업군으로 하며, A기업군과 B기업군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A기업군과 B기업군의 구분은 동일계열 기업간의 상호출자액을 차감한 자기자본액과 전 금융기관의 여신총액 등을 대비하여 별도 결정한다.
제4조 (대상외기업체) 대상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와 한국 산업은행이 각각 또는 합계하여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사회금리법에 의하여 금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제5조 (대상기업군 및 대상외 기업체 등의 결정과 통지) ①은행감독 원장은 연2회 6월말일과 12월말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통지한다.
1, 대상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 명단,
2. 대상기업군에 대한 전 금융기관의 여신총액,
3, 대상기업군의 주기업체의 최근 결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대상기업군의 자기자본 총액 (기업간 상호산자액 무관) 및 주요재무 비율
4, 대상기업군 중 대상외 기업체 명단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대상기업군의 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은행감독 원장이 정한다.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특례)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적응하지 아니한다.

<제3장 a기업군에 대한 조치>
제7조 (금지사항) 금융기관은 A기업군에 속하는 각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담보 지급보증 및 차관지급보증의 신규취급을 불허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신용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을 거쳐 기업정상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
제8조 (개선사항) ①A기업군의 주기업체의 주거래 금융기관 (은행감독원 지정)은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상기업군의 재무구조 (자기자본 총액에 대한 전 금융기관 여신총액 비율 및 기타 주요재무 비율) 개선에 관한 향후 3개년간의 연차별 계획서를 징구 조사하여 은행감독 원장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은행 감독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처 5개년까지의 연차계부로 할 수 있다.
1, 기업공개원칙
2, 대주주 소유주식 수출대금에 의한 경부 또는 부채상환 계획
3, 증자계획
4, 증자 또는 부채상환 조건의 방계기업체 처분계획
5. 부채상환 조건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계획
6, 사채발행 계획
7, 기업합병 등 합리화계획
8, 기타계획
②제1항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관계기업체 및 주기업체가 연서한 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기업의 신설, 매입 또는 이에 대한 수출의 중지
2, 비업무용 부동산의 불취득
③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정산 또는 처분대전은 증자 또는 부채상환에 충족되도록 금융기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재) ⓛ은행감독 원장은 A기업군으로서 제8조의 연차별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추진상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대출 금지 조치를 금융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1, 국민투자 기금 대출
2, 산업합리화 자금대출
3, 재정자금 대출
4, 기계공업 육성자금 대출
5, 수출산업 설비자금 대출
6, 외화대출
7, 기타 저이자 자금 대출
②금융기관은 A기업군으로서 제8조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서 제출을 불응할 때에는 은행감독 원장에게 보고하고 부당 기업군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4장 b기업군에 대한 조치>
제10조 (개선사항) B기업군의 주기업체의 주 거래금 금융기관은 대상 기업군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의 불취득에 관한 규약서를 첨부한 기업공개 계획서를 징구 심사하여 은행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금융기관은 B기업군으로서 제10조의 개선사항 조항을 부유할 때에는 은행감독 원장에게 보고하고 부당 기업군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장 회계감사>
제12조 (회계감사) 대상 기업군의 주기업비의 주거래 금융기관은 대상 기업군에 대하여 매 결제기 마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조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군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보고 등) 대상 기업군의 주기업사의 주거래 금융기관은 대상 기업군에 대하여 매결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를 징구하여 은행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
2 대상기업군의 주주재무제표
3. 개별 기업체의 재무제표·재산상황 및 주요계정 명세표 (특히 소유유가 증권 명세표)
4, 주식분포상황 분석표 (주주명부 첨부)
5 ,기타
제14조 (제재) 금융기관은 대상 기업군이 제12조의 회계감사 또는 제13조의 제보고 유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태만히 하거나 불응하였을 때에는 은행감독 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업군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장 보고>
제15조 (조치이행 보고서) 금융기관은 제7조·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조치의 이행판별을 매 4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해당 기준일 익월 말까지 은행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하다.
제16조 (계획진행 확인보고서) 금융기관은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대중기수군의 재무해지 개선계획 진행상황을 연2회 6월말일과 12월말일 현재로 조사 분석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준일 익월 말까지 은행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칙>
제17조 (제자료의 누설금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제자료를 직무와 관계 있는 자 이외의자 또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보고) 이 협정사항 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된 대상기업군의 주기업지의 주거래 금융기관은 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를 징구하여 1974년 9월 30일까지 은행감독 원장에게 승인 유보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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