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초국 수입 사전 승인제-7월부터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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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1일 상공부는 6월1일부터 설시될 금년도 하반기수출기별공고를 조정, 지난 5년간 실시해오던 입초국 수입 사전 승인제도를 7월1일부터 폐지한다.
이 수입사전 승인제는 주로 일본과의 무역역조가 격심한데 따라 주로 대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해왔으나 72년부터 역조현상이 현저히 개선되어 73년도 KFX수입기준으로 볼 때 역조 폭이1대1·2(차액1억8천6백만불)로 좁혀졌으므로 일본이 심한 입초국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중 일본지역에서 들여온 사전승인 해당 폭은 2백13개의 수입실적은 1천5백만불이었다.
이밖에 이번 기별공고는 구미공단 입주 전자업체의 소요기자재의 수입 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건설중장비보수용품의 수입은 건설부 장관의 추천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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