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수산부는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빙과류 제조업에 속해있는 「아이스크림」을 유제품제조업으로 옮겨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아이스크림」들이 목장에서 짠 싱싱한 우유를 원료로 만들어지지 않고 탈지유·탈지분유·연유·탈지 연유 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빙과류로 간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낙농연명(IDF)의 국제표준규격에 맞는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려면 반드시 목장에서 짠 싱싱한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IDF의 국제표준규격은「 아이스크림」이 유지성분8%이상, 전고형분32%이상, 대장균 군 g당 1백 이하, 세균수g당 10만 이하라야 하며 향료·달걀·「초컬릿」등을 첨가할 수 있으나 유지방 이외의 지방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스크림」의 규격을 유지방 6·0%이상, 유고형분 14%이상, 안정제0·5%이하, 세균 수1ml당 4만 이하, 대장균 군 10이하, 첨가물은 허가된 함량의 11·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아이스크림」들이 저질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메이커」들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아이스크림」은 그 영양학적인 조성으로 보아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므로 제조공정을 비롯해서 그 시설도 엄격한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내 「아이스크림」이 제조업계의 경우 시설미비는 말할 것도 없고 89%가 작업 환경 조차 부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의 영양식, 위궤양 환자와 회복기 환자의 유동식 ,미용식,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식으로 각광을 받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엄격한 규제가 아쉽다.